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53호 | |
2024-10-14 | |
오수인 / 061-240-8543 | |
해양수산과 | |
임자 부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임자 부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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