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48호 | |
2024-10-14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의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화천?철원?양구?춘천), 경기도(가평?포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4. 기간 : 2024. 10. 13. 20:00부터 2024. 10. 15. 20:00까지(48시간) 가.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13.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13. 22:00부터 실시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담당부서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전화 061-240-8346) 붙임 신안군 공고(제2024-1148호) 이동중지 명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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