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47호 | |
2024-10-14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행정명령 | |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지자체는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 (적용시기)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 <행정명령(안)> - 주요 내용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명령 대상 : 양돈농장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남은 음식물(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사료 포함)의 양돈농장 내 이동(반입)을 금지함 * 붙임 행정명령 공고(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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