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15호 | |
2024-10-02 | |
박다영 / 0612408212 | |
민원봉사과 | |
어선등록 직권말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및 청문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