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85호 | |
2024-09-23 | |
송도영 / 240-8744 | |
안전총괄과 | |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규정에 의거 정기 수질검사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8.(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하단의 ‘수질검사 안내문’을 참고하여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수질검사 결과서를 부천시 생태하천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32-625-4989 / 이메일 : jai827@korea.kr) 마.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생태하천과(담당자 장지연 ☎ 032-625-49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공고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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