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4-30호 | |
2024-09-20 | |
김나경 / 240-3717 | |
자은면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o 공고기간 : 2024.09.20. ~ 10.04.(14일간) o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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