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29호 | |
2024-09-03 | |
박창욱 / 8648 | |
세계유산과 | |
특정도서 내 방목가축 퇴치사업 추진 공고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행위제한) 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목된 가축(염소, 토끼 등)으로 인하여 특정도서의 우수한 생태계와 지형 경관 등이 훼손되고 있어 특정도서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목가축 퇴치사업 추진을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치기간 : 2024 8.30.(금) ~ 11.29.(금)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남(남해,하동) 소재 특정도서 □ 포획대상 : 특정도서 내 무단으로 방목된 가축(염소, 토끼 등) □ 도서 내 방목 가축 신고 ? (신고대상) 대상지역 내 방목 중인 가축 및 가축의 소유자 ? (신고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특정도서 담당자 ? (신고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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