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21호 | |
2024-09-02 | |
김미숙 / 0612408897 | |
보건행정과 |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준용 지정 공고(흑산면보건지소, 소망의원) | |
약사법 제23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내역 - 지정기간: 2024.9.2.~2024.9.8. - 지정대상: 흑산면보건지소, 소망의원 - 지정사유:「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예외지역의 준용)에 의거, 약국 휴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함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