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23호 | |
2024-08-27 | |
강혜영 / 061-240-3573 | |
임자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협조 요청 | |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4.8.27 ~2024.9.3.(7일간) 다. 공고대상 : 김0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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