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955호 | |
2024-08-13 | |
임인석 / 061-240-8436 | |
관광진흥과 |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사업자등록말소)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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