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53호 | |
2024-08-01 | |
안태환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자은면 백산리 633-57번지 일원 한국 분재·유리공예공원 조성을 위한 신안군 고시 제2020-19호(2020.02.27.), 신안군 고시 제2022-88호(2022.12.22.) 및 신안군 고시 제2021-67호(2021.11.11.)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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