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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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346호
2023-03-24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징수계(☎061-240-831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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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