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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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123호
2023-02-01
김호영 / 240-8542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제거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되어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수산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가. 대상척수 : 11척
나. 선박위치 : 지도읍 1척, 증도면 2척, 비금면 3척, 도초면 2척, 하의면 2척, 장산면 1척
다. 공고기간 : 2023.02.01~02.15(15일간)
라. 기간경과 후 조치계획 : 직권 폐선 처리
마. 문의사항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계(061-24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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