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62호 | |
2022-06-22 | |
최연자 / 061-240-834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징수계(☎061-240-831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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