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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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483호
2022-04-18
김남규 / 061-240-8293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634번지, 54.0㎡(건축물)
 2. 공고기간 : 2022. 04. 18. ~ 2022. 06. 17. (2개월)
 3.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각 1부.
      4.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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