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53호 | |
2022-02-07 | |
양일석 / 061-240-8909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동보건설(주) |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53호 | |
2022-02-07 | |
양일석 / 061-240-8909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동보건설(주) |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