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114호 | |
2020-09-08 | |
임재문 / 061-240-8156 | |
교통지원과 | |
소유자 미상 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
○ 우리군 관내 신고 접수된 방치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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