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찰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631호 | |
2020-04-21 | |
김태형 / 240-8607 | |
해양자원과 | |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전자입찰 추가 모집 재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 - 호]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전자입찰 추가 모집공고 신안군 지도읍 북부권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에서 신안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고자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일 신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재산의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83-24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 1, 2, 3, 4호 나. 면적 : - 판매장 : 104.12㎡( 전용 90.05, 공용 14.07 ) / 지상 1층 2. 입찰일정 가. 입 찰 공 고 : 2020. 04. 21(화).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0. 04. 21(화). 12:00 ~ 05. 06(수). 23:00 (16일간)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라. 개 찰 일 시 : 2020. 05. 07(목). 10:00 마. 계 약 기 간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바.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http://www.onbid.co.kr)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 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3. 사용허가 시설 및 기간 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 판매장 : 104.12㎡(전용 90.05, 공용 14.07) / 지상 1층( 철콘 구조 ) 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용도 : - 신안(지도) 젓갈타운 판매장 B동 1, 2, 3, 4호 다.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운영 상황 평가 후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라. 예정가격 : - 판매장 : 1동당 4,354,810원/년(부가세 포함) -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사용허가 기간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부과됩니다.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특히, 운영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신안군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등의 확인과 특히 사용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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