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14호 | |
2020-04-13 | |
문은정 / 061-240-3547 | |
증도면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4.13 ~ 4.22.(10일간)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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