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446호 | |
2020-03-23 | |
이미정 / 8908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2019년도)] 미달에 따라, 같은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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