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393호 | |
2020-03-16 | |
고승화 / 061-240-8296 | |
민원봉사과 |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듣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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