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318호 | |
2020-03-04 | |
김영희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공고 | |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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