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301호 | |
2020-03-02 | |
박보람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지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0. 3. 2. ~ 3. 17.(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별첨 5. 의견제출 : 2020. 3. 17.(화)까지 - 제출기관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문 의 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 Fax : 061-240-8581) 6.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 기타 사항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 061-240-8371~8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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