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고시 제2020-2호 | |
2020-02-10 | |
정은희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규정 제13조?제1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신 안 군 수 ?? 목적 :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지역 : 신안군 전 지역 ??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신안군 관내 사육 돼지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돼지열병 ??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 기타사항 : 붙임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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