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13호 | |
2020-01-28 | |
최정우 / 061-240-8415 | |
해양수산과 | |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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