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83호 | |
2020-01-22 | |
박선미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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