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635호 | |
2019-12-26 | |
송수인 / 061-240-8212 | |
민원봉사과 | |
어선등록 직권말소 및 선적증서등 무효 공고 | |
우리 군에 등록된 어선이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하여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및 청문 실시 후 「어선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선적증서가 무효 되었음을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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