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10호 | |
2019-12-30 | |
박상균 / 0612408963 | |
안전건설과 |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 |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 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10호 | |
2019-12-30 | |
박상균 / 0612408963 | |
안전건설과 |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 |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 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