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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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109호
2019-12-26
양용현 / 061-240-8308
세무회계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7항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첨부문서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대용량 첨부문서로 인해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조정기준으로 갈음함)
 
 시가표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계 061-240-8308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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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