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06호 | |
2019-12-23 | |
김성호 / 240-8920 | |
도서개발과 | |
도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 |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변경(2차)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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