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604호 | |
2019-12-31 | |
최종삼 / 061)240-8587 | |
해양수산과 | |
수산관계법령위반자(무조업어선)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수산업법」제30조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1차 경고) 사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범칙어선(무조업)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통보)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01. 15.(16일간) 3. 범칙어선 행정처분(1차 경고)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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