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599호 | |
2019-12-20 | |
최연자 / 061-240-834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 송달 |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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