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05호 | |
2019-12-20 | |
강기성 / 8696 | |
안전건설과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산항지구) | |
신안군 비금면 가산항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05호 | |
2019-12-20 | |
강기성 / 8696 | |
안전건설과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산항지구) | |
신안군 비금면 가산항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