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247호 | |
2019-10-14 | |
박선미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1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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