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211호 | |
2019-10-01 | |
지유미 / 061-240-8432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설립사업자 모집 공고 | |
신안군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장애전담 어린이집 설립사업자를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 명 칭 : (가칭) 신안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위 치 : 신안군 - 규 모 : 건물 330㎡이상을 지을 수 있는 부지 2. 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19. 10. 1. ~ 10. 15.(2주 이상) - 신청서식은 신안군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식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 또는 개인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사회복지 법인설립)에 있음 - 접수기간 :‘19. 10. 16. ~ 10. 18.(3일간) -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 모집방법 : 공개모집(신안군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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