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193호 | |
2019-09-30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09월 24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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