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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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177호
2019-09-24
이민화 / 061-240-8157
교통지원과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통보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ㅇ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기간 : 2019. 9. 24. ~ 10. 09.(15일간)
  ㅇ 공고대상 : 경기89고5723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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