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177호 | |
2019-09-24 | |
이민화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우리군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통보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ㅇ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기간 : 2019. 9. 24. ~ 10. 09.(15일간) ㅇ 공고대상 : 경기89고5723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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