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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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69호
2019-09-10
이민화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ㅇ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ㅇ 공고기간 : 2019. 9. 10 ~ 9. 25(15일간)
  ㅇ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15호8201)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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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