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083호 | |
2019-08-29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08월 3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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