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88호 | |
2019-08-06 | |
최성원 / 061-240-8919 | |
도서개발과 | |
암태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신안군에서는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에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신 안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일원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안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암태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 4. 시 행 청 : 전라남도 신안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08. 06. ~ 2019. 08. 26. (20일간) 6. 의 견 제 출 : 2019. 08. 06. ~ 2019. 08. 26.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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