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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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988호
2019-08-06
최성원 / 061-240-8919
도서개발과
암태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에서는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에 설치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신 안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일원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안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암태 당사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방범용 CCTV 설치
4. 시   행   청 : 전라남도 신안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08. 06. ~ 2019. 08. 26. (20일간)
6. 의 견  제 출 : 2019. 08. 06. ~ 2019. 08. 26.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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