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53호 | |
2019-07-26 | |
장하연 / 061-240-8168 | |
교통지원과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공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동 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9. 07. 26. ~ 2019. 8. 09.(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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