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37호 | |
2019-07-22 | |
이민화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신안군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안내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22 ~ 2019. 8. 10.(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