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56호 | |
2019-07-25 | |
봉상순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지도읍 읍내리 505-12번지 일원의 주차장 변경을 위한 신안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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