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906호 | |
2019-07-15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원우목장 요쿠) |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원우목장 요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우목장 요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7. 8.(2019. 8. 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원우목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195-3 사. 연락처 : 061) 372-716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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