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861호 | |
2019-07-09 | |
최훈화 / 061-240-8357 | |
문화관광과 | |
천사 조각작품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하의면ㆍ신의면 일원에 설치된 천사 조각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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