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46호 | |
2019-07-02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고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2.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신의면 상태동지구 3. 사업지구 위치 가. 위 치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산131-1번지 일원 ※ 필지수 : 303필 / 면적 : 2,801,592㎡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0. 12. 다. 사 업 비 : 금54,662천원(국비 70% 군비 30%)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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