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789호 | |
2019-06-18 | |
정은희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치킨스모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5. 16.(2019. 7. 1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체리부로 수옥지점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15 사. 연락처 : 061) 394-39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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