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787호 | |
2019-06-17 | |
지유미 / 061-240-8432 | |
교육복지과 | |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분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의거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분 환수에 대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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