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9-17호 | |
2019-06-04 | |
김나경 / 240-3717 | |
자은면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년 6월 5일 - 2019년 6월 20일(15일간) 2. 공고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자은면 게시판 3. 대 상 : 붙임참조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