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643호 | |
2019-05-13 | |
송수인 / 061-240-8212 | |
민원봉사과 | |
어선등록 직권말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및 청문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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